“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폐쇄, 사태 더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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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폐쇄, 사태 더욱 악화”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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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 없는 지자체 명령, 치료받을 권리 훼손시켜
의협, 폐쇄 및 진료재개 지침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환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방해할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현 지침은 과감하고 조속하게 개정돼야 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최재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진행된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확진자 노출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및 진료재개 기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관련 지침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확진자에게 노출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면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됨으로써 기존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변 의료기관은 늘어난 환자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위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의 지침을 그대로 유지, 적용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건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즉시 개정,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하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다수의 의료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소독하고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 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는 의학적-보건역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제안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 등 단순 확진자 노출만으로 격리 폐쇄조치는 오히려 국민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 재개 등을 주관하고 있으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른 만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부터 내리는 지자체의 명령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 지침을 과감하고 조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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