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상태바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 유희정
  • 승인 2024.09.2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임시술 본인부담 완화 및 지원횟수 확대도...2025년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11월부터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가 신규 지원된다. 또, 난임 시술 본인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 횟수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다. 정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 지원)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또,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난임시술 지원확대를 의결했다. 난임시술 지원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한다.

현재 난임 시술 급여기준은 난임 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되어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는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올해 1월에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는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6월에는 그간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했으며,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 예정이다.

2025년에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면제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