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가 응급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또,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NK세포활성도검사’ 급여를 중단, 비급여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 전환을 논의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후두 입주변을 폐쇄하여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이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인 기관 내 삽입법과 비교했을 때 후두 입구 주변 공기 누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정성은 다소 낮으나, 경추 부상 등으로 인해 기도 삽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후두경 없이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 높은 사회적 요구도로 보아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본인부담률 50% →5~20%)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 전신마취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치료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의 평가척도가 변동없는 것으로 판단, 현행과 동일하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적용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논의했다. ‘NK세포활성도검사’는 위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해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로, 2021년 진행된 1차 적합성 평가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80%→90%) 및 검사 대상을 위암과 전립선암으로 한정하는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2차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20년, ’24년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암학회 등 유관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