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 건강보험 적용
10월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되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즉, 기존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 적용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에서 적용 확대됐다.
그동안 진행성 난소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4100만 원 이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된다.
건정심은 또,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다. 아울러,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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