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 대하여 1회 체납만으로 보험급여를 제한, 착오로 미납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약사법」, 「의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