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보험업법 제98조 등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➊건설 업체 17개 ➋의약품업체 16개 ➌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약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제공 업체에 법인세 부과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 파악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