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기관 등 796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대상은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712개소, 평가 미실시 기관(불가) 84개소이다.
수시평가는 작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23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이슈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