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입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 용도변경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그간 운영하던 제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초로 수입한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를 용도변경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의 행정처분 경감 근거 마련 △부적합 이력 있는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기한 설정 등이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강화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 등록 시기를 단축하고, 수입식품 검사항목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유형 또는 제품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변화에 맞추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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