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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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4.09.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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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지엠생명공학'이 제조·판매한 '미빼(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메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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