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진료비용)이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됐다.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이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인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 또,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의원급 사례)에 따르면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와 관련해 서울의 A 의원은 약 29만 원(최소금액), 서울의 B 의원은 68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고, 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남의 D 의원은 약 26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의 E 의원은 300만 원(최소금액), 서울의 F 의원은 1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비밸브재건술에 대해 대구의 E 의원은 20만 원(최소금액) 부산의 F 의원은 500만 원(최대금액)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