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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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9.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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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 공표의 절차, 방법 등의 규정과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정지의 세부기준 등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용권의 올바른 사용과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 및 범위를 마련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려는 제공기관의 장은 경력조회 요청서 및 동의서를 시․도 경찰청장 등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등은 조회결과를 회신해야 한다.(시행령 제2조의3, 시행규칙 제11조의2 신설)

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표의 절차, 방법 및 항목을 규정하였다.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간 누리집(홈페이지)에 위반행위의 근거법 및 위반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시행령 제25조의 2 신설)

개정법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부정수급, 이용자에 대한 폭행·성폭력 등 발생 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16조의2 신설)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제공인력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행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권 제한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

이외에도 ▲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가산 시 이자액 산정의 세부 기준 ▲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업무 위탁근거 마련 ▲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기준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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