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생체분포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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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생체분포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4.09.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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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S12 가이드라인 국내 적용... 국내 유전자치료제 개발자에 도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3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정한 S12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적용하는 내용의 '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생체분포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S12 가이드라인은 ICH에서 발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최초 가이드라인이며,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한 ICH 전문가 협의체에 초기부터 참가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비임상 생체분포 연구의 설계 △특이적 고려사항 △비임상 생체분포 연구의 적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적으로 조화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국내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첨단 분석·평가기술을 선제적으로 규제에 반영해 우수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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