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이송단계 중증도 분류기준 9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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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이송단계 중증도 분류기준 9월 전면 시행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8.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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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중증·응급 이송병원 신속 선정 체계 강화

정부가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와 긴급성 또는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 유도를 통해 원활한 후속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에 방점을 두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 및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한다. 또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센터 이하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분 인상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 신속 선정 체계를 강화한다.

또 순환당직제 대상을 현재 5개 질환(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에서 추가 확대하고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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