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이달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가 맡으며,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가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의 정당성 확보 및 법 보호를 위한 (가칭)전담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한수영 공동위원장(병원간호사회 회장) △부천세종병원 진재옥 간호부원장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정의석 교수 △CBS 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종원 이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가칭)전담간호사들도 토론자로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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