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사직 처리, 현 의료 사태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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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사직 처리, 현 의료 사태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7.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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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 전의비,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개별 전공의의 복귀, 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40개 의대, 수련병원(총74개 병원) 교수 대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을 향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9일, 복지부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발동하였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 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며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토록 하면서,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장들을 향해 “필수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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