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비용 부당청구 행정처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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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 부당청구 행정처분 세분화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2.2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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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금액과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경고, 7·10·20·30·40·50·60·70·80·90일 등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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