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흉·개복술 등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임산부를 중심으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0일 행정 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는 무통 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왕절개 시 무통 주사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페인버스터)’을 병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80%(선별급여)에서 90%로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산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무통 주사를 맞지 못하게 한다. △무서워서 애 낳겠나 △제왕절개가 비급여로 전환된다 △출산 걱정이 가중됐다 △혼합진료 금지 대상 확대 등 의사들의 주장이 맞았다 등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1년 동안 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 및 관련 학회 공식적 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설명하고 “항간에 떠도는 무통주사 금지, 제왕절개 비급여화, 혼합진료 금지 대상 포함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학회와 다수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페인버스터와 다른 통증 조절방법의 동시 사용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 존중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들의 선택에 따라 병행투여 가능하도록 논의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