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재판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1심 판결과 같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정,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 강화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 등 공공복리 증진 측면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16일) 항고심 재판부의 각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면서 27년 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오늘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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