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최소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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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최소화 "주력"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4.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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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시작
13개 지역 약 3000명 대상 필요 서비스 판정·연계...8일부터 신청 접수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2023년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고, 올해는 작년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되며,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2차 시범사업 절차
2차 시범사업 절차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기요양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요양병원(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를 통해 4월 8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내방,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의사소견서는 의료필요도 평가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조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전국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거동불편자는 통합판정체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개 의료기관을 통해 자택에서 발급 가능하다.

통합판정조사는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직원이 통합판정조사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통합판정조사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개선(안)을 기반으로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조사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별·심화 평가도구를 반영하여 개발했다.

통합판정은 ‘통합판정조사-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판정된다. 1단계로 통합판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의료 및 요양필요도를 산출하고, 2단계로 의료위원회에서 의료 필요자에 대한 의료중증도를 평가한다. 의료 필요자는 통합판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급성기 대상이거나 의료중도 이상의 의료중증도를 보이거나 특별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다.

의료위원회는 의사 3인으로 구성되며,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1인 이상으로 구성,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3단계 통합판정위원회에서는 1, 2단계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돌봄’ 필요 서비스군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통합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는 현행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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