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피도그렐 성분 항혈전제 유연물질 기준 초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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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피도그렐 성분 항혈전제 유연물질 기준 초과로 "회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4.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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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 성분의 20여개 품목이 시판 후 안정성 시험 중 기타 유연 물질 기준 초과로 지난달 말부터 영업자 회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제품은 제조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장기 보존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기한이 최대 3년인 의약품은 장기보존시험 등 약물의 안정성 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이번 조치는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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