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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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4.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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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소,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 및 내원일수 증일 등 사례 각양각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오늘(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거짓청구 사례에 따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16개월간 총 1982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거짓청구, 36개월간 총 5216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B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36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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