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한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의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주기(25.1월 ~ 27.12월)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 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