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개정 인증기준 적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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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개정 인증기준 적절성 검증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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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업체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한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의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주기(25.1월 ~ 27.12월)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 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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