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민사소송 제기...“부적절한 연구결과 악용 바로잡을 것”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5일, 공의모 관계자들은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에는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잘못된 연구결과로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의협은 “이번 소송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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