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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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공개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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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12시부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11개 기관을 공표했다.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7월 19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시도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일례로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고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 및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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