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금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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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금 65억원↑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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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총 535건...진료비 가장 많아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85건으로 2018년 대비 33%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 구제금은 65억원을 넘어섰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2015~2019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으로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가 111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드레스증후군(피부발진, 내부장기 침범, 호산구 증가, 고열 등 전신반응)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와 증상이 유사하며 체표면적을 기준으로 피부박리가 10% 미만인 경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급격한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 여러 장기를 침범해 쇼크를 일으킴) 34건(7.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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