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은 지역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작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단은 2022년 소득자료확인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할 예정이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4.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한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한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나타났다.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으며,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43~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건강보험료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3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