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축소 절감 비용, AI 탑재 초음파 등 신의료기술 급여 확대로 이어져야

올해 7월부터 초음파 급여기준이 개정됐다.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되며, 다 부위 초음파 급여기준은 무제한에서 2개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인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2개로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환자들이 꼭 필요한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진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현웅 보험이사(연세의대)는 오늘(19일) 오후 열린 제23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필요한 검사는 국가적 손실뿐 아니라 의사들의 신뢰도 떨어트린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바람직하다. 다만, 2개만 적용되는 급여제한으로 꼭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려된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겨, 환자나 의료진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 축소로 절감되는 비용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웅 보험이사는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초음파가 아닌 AI를 탑재한 최신형 초음파를 비롯한 핸즈온 초음파 등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대거 선보이고 있다. 최첨단 의료기기는 진료실 회진 시에도 유용하나 보험수가를 받을 수 없어 안타깝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물결에 급여정책도 변화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신임 회장단 및 이사진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신임 임원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학회는 “초음파의 날” 제정, 교육수준 향상, 국제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백순구 이사장(연세원주의대)은 "초음파는 필수 기술이지만 정작 수련할 기회가 많지 않다. 수련 기회를 넓혀 교육수준을 높이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고, 초음파의 중요성과 관심 제고를 위해 초음파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12월 14일에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으뜸가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현장 등록을 포함해 총 687명이 참가했다. 임상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인 △상복부 △하복부 △심장 △갑상선 △근골격 △유방 △혈관 등 각 분야의 초음파 최신 지견 강좌와 함께 초음파 술기를 직접 익힐 수 있는 분야별 초음파 핸즈온 코스(Hands-on Course)도 선보였다. 특히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해 흥미로운 증례로 배워보는 초음파 퀴즈도 진행, 많은 호응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