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위헌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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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위헌소송" 검토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1.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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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단일중계기관 의료정보 집적 “법적 흠결” 찾을 것
이필수 의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대부분 요양기관은 민간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임의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선택되는 경우 비용의 이중 발생은 물론, 요양기관 및 차트회사 업무부담 가중과 단일중계기관의 의료정보 집적은 불 보듯 뻔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오늘(17일) 오후 실손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면서 ICIS 등에 누적된 정보로 인한 국민(가입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는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부담액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 발생이 자명하다”면서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 이런 안전장치나 국민공감대 없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과 의료정보처리 관련 업체들은 기존 전산환경에서 실손보험 관련 진료정보 선택, 동의절차, 암호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매우 클 것”이라며 “민감한 의료정보의 열람 및 사본발급은 현재도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전송 진료·조제기록 역시 환자의 명확한 서면동의를 남겨야 하고,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전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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