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1%, 수술실 CCTV 의무법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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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1%, 수술실 CCTV 의무법 "기본권 침해"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9.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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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는 수술실 폐쇄 의향 밝혀...필수의료 붕괴 현실화 '우려'
의협, 충분한 계도 기간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제도 개선 촉구
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기본권 침해”로 규정했다. 5명 이상은 수술실을 폐쇄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수술 시행 의료기관 감소 및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설치·운영·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선 해결 과제로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의 충분한 안내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늘(25일) 오후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시행을 앞둔 지난 8~18일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의무화법 반대 의견은 93.2%로, 반대 이유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51.9%)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등의 응답이 높았다.

CCTV 설치 이외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견도 제시됐다. 적절한 행정처벌로 ‘면허취소’를, 적절한 형사처벌로 ‘징역형’ 응답이 높았다. 일탈 행위 동료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의 강한 표출이라는 분석이다.

임지연 연구원은 “수술 현장을 잘 아는 의사는 이 법 시행 전에도 초래될 사회적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에서도 회원 90.7%는 외과의사 기피 현상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 수술실 폐쇄로 이어질 경우 수술대란 등 필수의료 붕괴 현실화는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3%의 비행의사는 있다. 비행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불법행위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 추진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결론지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관련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CCTV 설치 등 준비에 커다란 혼란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법 시행일인 오늘까지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정부는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설치비용 못지않게 향후 상당한 비용 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와 관련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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