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이달 25일 시행
상태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이달 25일 시행

  • 유희정
  • 승인 2023.09.23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 촬영해야...의무 위반 500만원 벌금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현행 법률은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촬영 거부 세부 사유를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법 제90조), 위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63조).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9월 25일 법 시행일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당 설치 단가 한도(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 개수가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