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평가 주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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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평가 주체 분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9.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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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 치매관리법 개정 따라 하위법령 시행계획 평가 세부절차 마련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달 29일부터 개정되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한다.

또, 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했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 치매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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