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인 폭행 시 처벌강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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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인 폭행 시 처벌강화 반드시 필요”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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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의료기관내 폭행 여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0일, 1년 전 진료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환자 진료에 매진한 故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병협은 “진료 중 갑작스러운 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의 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됐으나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는 진료에 전념할 수 없고, 심지어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해당 의료인과 다른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료계-정부-국회가 함께 나서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감당하라는 식의 단기적, 근시안적 대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은 또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대책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등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사건 현장에서도 동료와 환자를 먼저 보호하며 스러져간 의료인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협회도 회원병원과 함께 환자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돌봄의 자세로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선의 진료가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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