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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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근절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9.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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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한국정책학회, 2023 추계학술대회 공동 개최...지속가능 건강보험제도 논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의료계 숙원사업 ‘전문가 평가제’와 공단의 특사경 협업 제안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4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지역, 세대, 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을 주제로 한국정책학회(학회장 김영미)와 공동 개최한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주장했다.

학술대회 건강보장세션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건보공단 임현정 변호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문제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법적제재, 현행 단속 체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윤지웅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공단 이윤학 의료기관지원실장, 이석배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엄영호 교수(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이동규 교수(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등이 참석해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공단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사무장 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차단,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
정기석 이사장

한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사경 도입 시 의료계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 불식에 적극 나섰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에서는 공단 특사경 도입 시 건강보험 부당청구까지 수사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공단에 특사경 지명이 허용되더라도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부당청구에 대한 수사가 불가하다"면서 "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권한을 제한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권 행사 및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으로 한정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와 공단의 특사경 협업을 제안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인에 대한 시정,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 규제·관리는 가능하나 일반인인 사무장에 대한 통제(법적·행정적 제재) 권한이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평가제 단독 운영 보다 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전문가 평가제와 공단의 특사경이 협업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협업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계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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