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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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 교육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2.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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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회, 19일 선착순 80명 대상...13일까지 사전 접수
지난 10월 28일 실시한 협회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 민원 교육 전경
지난 10월 28일 실시한 협회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 민원 교육 전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오는 19일 협회 8층 대교육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 등으로 총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8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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