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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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해야”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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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와 의료기업체 돈벌이·질병정보 수집 목적 ‘주장’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5월 제시한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근본부터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며, 공보험을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정책인 만큼 가이드라인부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 핵심은 민간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건강관리 상품 판매 및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민간보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해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정책”이라며 “미국은 영리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를 할 뿐 아니라 병의원과 갑을 계약을 맺어 질병진료까지 통제하며 의료 전체를 장악한 나라다. 정부 정책도 민간보험사가 질병관리를 매개로 의료 전반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돕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험사가 만성질환자 상담·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지도·감독 하에서는 아예 치료 목적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질병 예방·상담·관리·재활은 비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모두 진단·치료의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으므로 애초 이를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제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이 서비스가 기존 5년으로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방증일 뿐 아니라, 보험사의 주요 동기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개인질병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웨어러블 원격의료 기기나 병원을 경유해 모은 개인의 질병정보들로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의 근거를 삼고 보험금 지급에서도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민간보험사로서는 공보험을 대체하려는 계획에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개인질병정보 축적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회사 돈벌이에 유리한 정책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즉, 민간보험사로서는 효과도 미지수인 시장을 창출해 질병관리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막대한 수익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들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기술평가도 없이 기기 사용이 횡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예방·재활 등 건강관리는 보건소, 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공보험의 의무”라며 “불평등을 야기하고 온갖 부작용을 낳는 민간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 공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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