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중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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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중지 대책 마련 촉구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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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적 편의 위해 수급권자·의료기관 정당한 권리 침해
최대집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의료계가 산재보험 기금 예산의 제대로 된 편성과 편성 예산의 적기 지급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산재보험 기금 결산 및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통해 조속한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산재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등의 지급이 일시라도 중지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배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순수입은 8조4486억원이나, 진료비를 비롯한 산재보험급여 등의 지출 예산은 5조9807억원으로 여유자금 운용 등에 약 2조5천억원 가량을 더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 기금 예산이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기타 운용 등에 더 많은 지출 예산을 편성,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지급 예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 일자 등을 조정해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지급을 미리 마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진료비 등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면서 흑자 기조의 재정 여건 속에서 예·결산이라는 진료 이외의 목적 때문에 산업재해 수급권자와 의료기관 등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진료비 등에 대해 지급 중지라는 극단적 선택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행정·재정적 편의만을 위해 산재보험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진료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처사는 부당하며 이러한 산재보험 지급상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산재보험 기금 예산 편성 및 운영 실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정부는 선량한 산재보험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금 예산의 편성과 편성 예산의 적기 지급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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