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촉구
상태바

경기도醫,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촉구

  • 김정우 기자
  • 승인 2019.12.10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1015명 탄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제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9일,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각각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에서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대학병원은 의사가 직접 진단해야 하는 심장초음파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맡겨 진료비를 편취해 왔다”면서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로 오진의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 엄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장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은 그동안 강력히 처벌해 온 의료법 위반행위인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단순 X-ray촬영보다 훨씬 고난이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또 “그동안 복지부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EKG) 찍는 것, X-ray 버튼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 치료하는 의료행위, 골다공증 검사 등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 사안의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위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비의 편취와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의 엄중한 형사처벌을 진행해 왔다”면서 “불법 PA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의료법 위반, 사기죄를 법대로 엄격히 처벌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제도를 지키고 올바른 사법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