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성질환자 변비치료제 보험약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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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만성질환자 변비치료제 보험약가 "인상"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6.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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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은 생산원가 보전 추진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품목의 보험약가가 이달부터 인상된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필수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약가 조정에 나섰다.

우선,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를 6월 1일부터 인상한다.

이들 약제는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 약가 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향후 1년간(’23.6.~’24.5)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 정)을 고려해 최소 6억 3백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또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도 보전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약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약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는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약사는 원료비‧재료비‧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

이번에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이 포함,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 지원에 의미가 있다.

특히, ‘파무에이주’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 원가 보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해독제 공급량을 늘려 농사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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