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위헌성 인정하고 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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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위헌성 인정하고 개정 나서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6.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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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주장 비판하며 의료법 개정 촉구
곽지연 회장
곽지연 회장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달 30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또 “2015년 의료법 개정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2012년 전에는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다. 이후 평택국제대학교에서 2012~2013년 간호조무과 신입생을 모집했고,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을 전제로 2014~2017년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되, 2018년부터 다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간무협은 “그런데 신경림 전 간호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일 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못 박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결과 2018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던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분이 균형감마저 상실한 채 외눈박이가 되어 간호협회의 앵무새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뿐”이라며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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