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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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8% 인상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6.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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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의원과 약국 협상은 결렬

의원과 약국의 2024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그 결과에 따라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보건의약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 오늘(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심의·의결했다.

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로 결정됐다.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수가밴드 결정을 위한 참고 값을 다양하게 제시(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하는 한편,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으나 결국 의원과 약국과의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과의 협상은 결렬됐다”고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고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한 공급자와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ㆍ처치ㆍ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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