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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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스타트"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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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종안 공고...제도 적응 위해 3개월 계도기간 부여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해 6월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가 제한된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 안전성을 확보,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자 등 기존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토록 해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 의료접근성을 제고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토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수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의료기관은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약국은 약제비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가 지급된다.

또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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