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직역 이어 의료기관 종별 갈등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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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직역 이어 의료기관 종별 갈등 "촉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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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병원 무죄(無罪), 의원 유죄(有罪) 아니라면 수사 즉각 나서야”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에 이어 의료기관 종별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근 간호협회가 공개한 진료보조 인력(PA) 불법의료 행위 리스트를 두고 25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병원 무죄(無罪), 의원 유죄(有罪)가 아니라면 수사 당국은 의료법 위반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간협 발표에 의하면 불법 의료를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41.4%, 상급종합병원 35.7%,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의원/보건소 3.9%로 전국 거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사례도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수술 부위 봉합, 수술행위 직접 참여, 조직 검사, 골수 천자, 뇌척수액 천자, 복수 천자, 동맥혈 채취,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검사, 관절강내 주사에 이어 기관 삽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방대하며 위험한 의료 행위들이 두루 망라되어 있다. 불과 5일 동안 의료법 위반 사례가 1만2189건이라는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심전도 등 비교적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지시한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손가락 혈당검사나 소변 스틱을 사용한 요단백 검사 등 단순 행위도 간호인력이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의원협회는 “모든 범죄는 그 범죄를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이익을 취하는 자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범인이라고 봐야 한다. 제대로 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 경제적인 이익을 아주 쉽게 취할 수 있는 이들이 이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맨 위 정점에 서 있는 최초의 지시자이자 최종적인 책임자다. 수사기관은 이 점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죄의 경중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그동안 자행해온 병원 무죄(無罪), 의원 유죄(有罪)의 이율배반적 정책이 의료 범죄자를 대량 양산한 것에 대해 즉각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수사 당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시에 행정처분과 계도를 통해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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