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2027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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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2027년까지 5년 연장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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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은 국가가 100% 부담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공포한 날, 공포 후 1~6개월 등)에 맞춰 시행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이 2027년까지 5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국고 9.1조 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8조 원이 편성, 운영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국가 70%, 의료기관 30%)을 삭제, 국가가 100% 분담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해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위기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직업군(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 및 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을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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