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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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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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가협상, 기존 밴딩 설정 방식 탈피해야...의협, 새로운 구조 개선 방향 제안
5월 11일 열린 건보공단-의약단체장 2024년 수가협상 첫 상견례 모습
5월 11일 열린 건보공단-의약단체장 2024년 수가협상 첫 상견례 모습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체결을 위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협상이 한창이다. 건보공단은 6개 의약단체로 대표되는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로 대표되는 보험가입자(국민) 사이를 오가며 협상에 나서고 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을 대표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소위 밴딩 값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규모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지난 22일 제1차 소위원회를 마친 재정운영위는 오는 30일 14시 2차 소위를 거쳐 협상 당일 31일 3차 소위에서 밴딩 폭을 확정한다. 매년 이어지던 ‘밤샘 협상’ 해소를 위해 올해는 통상 19시에 시작했던 3차 소위를 14시로 앞당겼다. 특히 2차 소위 시작 전 10시에 공급자단체들을 직접 만나 상호 대화도 나눌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매년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밴딩은 미리 정해놓은 지출 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하다며 기존 밴딩 설정 방식에서 탈피,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자(공단) 입장에서 용도에 따른 지출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간 재정상태의 흑자나 적자에 상관없이 밴딩은 2% 전후에 불과했고,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 이 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고착화 되었다. 각 의약단체는 개별 수가협상 전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특히 SGR이 절대적 근거가 되다 보니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고 한계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밴딩 설정 구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면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지출규모(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한편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조정을 촉구했다. 현재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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