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환자 기관 내 삽관시 '공기주머니' 있는 튜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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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환자 기관 내 삽관시 '공기주머니' 있는 튜브 권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5.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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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채윤정·응급의학과 김중헌 교수
(왼쪽부터)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채윤정·응급의학과 김중헌 교수

8세 미만 소아에서 기관 내 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을 할 때 공기주머니(Cuff)가 있는 튜브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아응급환자에서 심한 폐렴 또는 의식 저하를 동반한 뇌졸중처럼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는 경우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하다. 기관 내 삽관 시 성인의 경우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해 입 또는 위(胃)에서 폐로 흡인(배출) 되거나 반대로 폐에서 공기가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으나, 반면 8세 미만 소아의 경우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미국심장협회(AHA)가 8세 미만 소아도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응급의학과 혹은 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채윤정·응급의학과 김중헌 교수팀은 지난 1997년부터 2022년까지 25여 년간 출판된 관련 논문 66편을 분석한 결과, 소아응급환자에서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제시한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기존에 8세 미만 소아의 후두 구조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로 인해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가 영유아의 반지연골(후두를 구성하는 연골 중 하나) 안쪽의 점막에 꼭 맞고,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 시 이 점막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최신 지견에 따르면, 폴리우레탄 공기주머니 개발 등으로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의 경우 기존에 알려져 있는 흡인 및 공기 누출이 적다는 장점 외에 주입하는 공기의 양에 따라 공기주머니의 부피를 조절 가능해 튜브 교체 필요성이 적고, 기도 손상은 비슷하거나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 시 튜브를 급하게 고르다 보면, 환자의 기도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큰 튜브를 삽입할 수 있는데, 이때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의 경우 없는 튜브에 비해, 지름이 0.5㎜ 정도 작아 너무 큰 튜브를 넣을 가능성이 적고, 반대로 작은 경우 환자 안정 후 적절한 튜브로 교체하면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다만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 사용 시 공기주머니 내 압력을 낮게(<20cmH20) 유지하고, 5세 미만 소아의 경우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주입시 특히 신중해야 하며, 체중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채윤정 교수는 "응급실 등에서 소아응급환자 발생 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유용한 튜브 이용 방법을 입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라며, "이번 연구결과가 응급현장에서 소아응급환자 치료에 유용한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5월 국제 학술지 Wester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에 'Pediatric Application of Cuffed Endotracheal Tube(공기주머니 있는 기관 내 삽관의 소아 적용)'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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