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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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엄정 대응"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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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합동점검 결과 5개 의료기관 모두 과다처방 확인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5개 의료기관 합동 점검결과, 5개소 모두 과다처방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들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심평원·건보공단·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해당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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