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항암제, 희귀 유전자돌연변이 급여 보장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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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항암제, 희귀 유전자돌연변이 급여 보장 우선되어야"

  • 유희정
  • 승인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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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경희대병원 교수, 건보 재정에도 유리...허가 후 급여까지 1~2년 소요는 문제 “지적”
이승현 교수
이승현 교수

폐암은 유전자돌연변이 여부가 중요하다. 유전자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검사 결과에 따라 항암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연변이 유전자 종류에 따라 많은 표적항암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3세대 표적항암제까지 1차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시머티닙(제품명 타그리소)과 레이저티닙(제품명 렉라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1차 치료에서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현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세대 EGFR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KI)가 1세대, 2세대 표적항암제 대비 우수한 치료 효과는 입증했지만, 반드시 1차 치료에 사용해야만 하는 애비던스는 아직 불분명하다. 1차 치료제로의 급여 진입에는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임상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험급여와 관련해 급여 적용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허가받고 급여도 빨리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허가받은 후 급여를 받기까지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신약이 쏟아져나오는 데도 항암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희귀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닌 환자들을 중심으로 급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출시된 치료제 중 희귀한 돌연변이 유전자인 met 엑손14, KRAS G12C, ROS1 등을 비롯해 1~2%의 환자들만 양성이 나오는 돌연변이 유전자에 대해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승현 교수는 “환자들이 많은 치료제 먼저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급여가 시급한 약제는 하루빨리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귀한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폐암 환자들의 규모는 적지만 이들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환자들을 위해 보험급여 적용이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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