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 우선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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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 우선 법안 "반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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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우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국민편의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아래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자료전송을 위한 중계기관이 필요한 경우 ①자료의 집적 금지, ②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③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④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의료계-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를 위한 필요조건 세부사항까지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계기관으로 논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 측면에서 중계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에 협의 결과 제외키로 하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계기관의 명칭 부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될 부분이 많은 법안으로 본다”면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은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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