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불법 지시 거부...준법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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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불법 지시 거부...준법투쟁 전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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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

“간호법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통령 공약인 만큼 간호법 31개 조문 정독을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오늘(17일) 오전 협회 회관 앞 단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차 단체행동 돌입 등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 라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했던 것은 의사집단이었다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간호법이 있는 90여 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느냐, 작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 졸업 학력자가 41%인데,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그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전개 △오늘부터 한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 △5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개최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출범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 회장은 “62만 간호인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국민에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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