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국가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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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국가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협력 강화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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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덴마크 정부 간 협력 확대 의향서(LOI) 체결
덴마크 4대 복지기술 솔루션/ 보건복지부 제공
덴마크 4대 복지기술 솔루션/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healthy age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분야에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한국 간 정책협력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4일, 스웨덴 보건사회부와 덴마크 보건부를 현지방문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양국 간 교류협력 범위 확대·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각각 공동 서명했다.

보건 당국은 이번 상호의향서 체결을 토대로, 한-스웨덴 및 한-덴마크간 정책협의 정례화 등 방안을 구체화해 이르면 내년 양국 장관 간 양해각서(MOU)를 개정할 계획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스웨덴은 1992년 아델 개혁(Ädel Reform)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1차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를 County(시·도 단위)에서 Municipality(시·군·구)로 바꾸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Municipality) 요청에 따라 가정의(family doctor) 또는 간호사(district nurse), 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욕구를 평가(needs assessment)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케어플랜에 따라 방문 간호, 요양,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입원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료비 지불 책임을 광역자치단체 단위(County)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단위(Municipality)가 지도록 하여 퇴원 지원을 위한 재정적 유인을 마련하고 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입원보다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는 향후 통합돌봄 제도를 만들어 가야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는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CASS, Consolidation Act on Social Services) 제정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책임을 기초 지자체 단위(Municipality)로 이관하고, 1980년대부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돌봄대상 노인 등에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긴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2013년 “공공부문 디지털 복지전략(‘13~’20년)”을 수립해 돌봄영역에서 “4대 복지기술(천장부착 리프트, 샤워화장실, 취식보조시기, 홈케어 보조기기)“을 개발·확산시키는 한편, ‘공공복지기술 기금’(Public Welfare Technology Fund)를 통해 복지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지 방문을 이끈 보건복지부 대표단 배병준 단장(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노르딕국가와의 협력은 보건・복지 및 주거서비스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노르딕 국가의 사례는 복지기술의 개발·확산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의 재활과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발전과 관련일자리 등 돌봄경제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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